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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금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3월 2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래의 신청 대상과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일시 및 지원금

  •  3월 21(월) 09:00 ~ 3월 29일(화) 18:00
  • 100만원 일괄 지급

2. 대상자

 1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및 프리랜서 중 지난해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3. 지원 제외 직종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골프장캐디
  • 건설기계종사자
  • 화물자동차운전사
  • 퀵서비스기사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4. 필수 제출 서류

  1.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오지급 반납 확약서
  6. 통장사본
  7.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1 ~ 5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5.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신청일 24(목) 25(금) 28(월) 29(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짝수 누구나 누구나

 

ㅇ (현장 신청) 2022년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ㅇ (온라인 신청) 2022년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ㅇ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예정이며 가급적 5월 중순 지급 완료 예정

 

2022년 3월 4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분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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