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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금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3월 2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래의 신청 대상과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일시 및 지원금
- 3월 21(월) 09:00 ~ 3월 29일(화) 18:00
- 100만원 일괄 지급
2. 대상자
1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및 프리랜서 중 지난해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3. 지원 제외 직종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골프장캐디
- 건설기계종사자
- 화물자동차운전사
- 퀵서비스기사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4. 필수 제출 서류
-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 확약서
- 통장사본
-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1 ~ 5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5.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신청일 | 24(목) | 25(금) | 28(월) | 29(화)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 | 짝수 | 누구나 | 누구나 |
ㅇ (현장 신청) 2022년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ㅇ (온라인 신청) 2022년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예정이며 가급적 5월 중순 지급 완료 예정
2022년 3월 4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분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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