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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가족돌봄비용 신청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 19에 감염된 가족 또는 휴원, 휴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의 복지 제도입니다. 

 

  • 대상자 :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 지원 비용 : 1인당 하루 5만원, 최대 10일간(50만원) 지원
  • 장애인 자녀가 만 18세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도 지원 가능

가족돌봄비용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부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 기간 : 2022년 3월 21일 ~ 12월 16일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2022 가족돌봄비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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