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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가족돌봄비용 신청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 19에 감염된 가족 또는 휴원, 휴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의 복지 제도입니다.
- 대상자 :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 지원 비용 : 1인당 하루 5만원, 최대 10일간(50만원) 지원
- 장애인 자녀가 만 18세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도 지원 가능
가족돌봄비용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부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 기간 : 2022년 3월 21일 ~ 12월 16일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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